예전 민사 항소에는 항소이유서를 언제까지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법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항소를 각하하도록 했습니다.
기한 한눈에 보기
| 절차 | 기한 | 근거 |
|---|---|---|
| 항소장 제출 |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 민사소송법 제396조 |
| 항소이유서 제출 |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 제402조의2 제1항 |
| 제출기한 연장 |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회, 1개월 | 제402조의2 제2항 |
| 상고이유서 제출 | 상고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 제427조 |
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았고 기한 안에 이유서도 내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지만, 이를 기대하고 기한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각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달라진 점
- 1심 판결 직후부터 항소이유를 준비해야 합니다. 40일은 기록을 다시 읽고 새 증거를 찾기에 넉넉하지 않습니다.
- 연장은 한 번뿐이고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므로, 기한 안에 사유를 적어 신청해야 합니다.
- 항소심에서 뒤늦게 내는 주장과 증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이유서에 핵심 주장을 모두 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민사소송법 제402조의3(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