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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항소, 이제 40일 안에 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2025년 3월부터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생겼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어, 1심 판결을 받은 날부터 일정을 다시 짜야 합니다.

연태현 대표변호사작성

예전 민사 항소에는 항소이유서를 언제까지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법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항소를 각하하도록 했습니다.

기한 한눈에 보기

절차기한근거
항소장 제출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민사소송법 제396조
항소이유서 제출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제402조의2 제1항
제출기한 연장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회, 1개월제402조의2 제2항
상고이유서 제출상고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제427조

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았고 기한 안에 이유서도 내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지만, 이를 기대하고 기한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각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달라진 점

  • 1심 판결 직후부터 항소이유를 준비해야 합니다. 40일은 기록을 다시 읽고 새 증거를 찾기에 넉넉하지 않습니다.
  • 연장은 한 번뿐이고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므로, 기한 안에 사유를 적어 신청해야 합니다.
  • 항소심에서 뒤늦게 내는 주장과 증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이유서에 핵심 주장을 모두 담아야 합니다.
기산점 확인기한은 항소장을 낸 날이 아니라 항소법원의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민사소송법 제402조의3(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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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연태현 대표변호사

민사·상사 소송 · 기업 분쟁 · 부동산·건설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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