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지웁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나면 수사기관은 사고 원인과 함께 경영책임자가 평소 이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자료로 확인합니다.
법이 정한 네 가지 의무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할 것
- 재해가 발생하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이행할 것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명한 개선·시정 사항을 이행할 것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할 것
처벌 수준
| 결과 | 경영책임자 | 법인 |
|---|---|---|
| 사망자 1명 이상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함께 부과 가능) | 50억 원 이하의 벌금 |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등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10억 원 이하의 벌금 |
사고 직후 대응 순서
- 부상자 구호와 추가 위험 차단이 먼저입니다. 이후 현장은 감독기관이 확인하기 전까지 보존합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합니다.
- 사고 경위를 아는 사람과 관련 자료(작업 지시, 점검 기록, CCTV)를 정리하되, 기록을 고치거나 지우지 않습니다.
- 경영책임자와 현장 책임자의 진술은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관련 법령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