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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부양 의무를 저버린 상속인, 상속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민법에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생겼습니다. 누가, 어떤 사유로,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와 함께 바뀐 유류분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선예진 변호사작성 검토

자녀를 오랫동안 돌보지 않은 부모나 부모를 학대한 자녀도 예전에는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고의로 살해하거나 유언서를 위조하는 경우처럼 아주 좁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04조의2는 이런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상속권 상실 사유

  •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유언으로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행위도 포함)

누가, 언제 청구하나

  • 피상속인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뜻을 남긴 경우: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공동상속인 모두에게 사유가 있으면, 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

사유가 있다고 바로 상속권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상속이 시작된 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상속권을 잃습니다.

함께 바뀐 유류분 제도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없어졌고, 민법에서도 그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2026년 3월 개정 민법에는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다른 유류분 쟁점도 반영됐습니다. 상속이 언제 시작됐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건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6개월을 기억하세요공동상속인의 청구 기한은 6개월로 짧습니다. 부양을 저버린 가족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면 연락이 끊긴 기간, 양육비·부양료를 주지 않은 기록 같은 증거부터 모아 두세요.

관련 법령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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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선예진 변호사

이혼·재산분할 · 상속·유류분 · 임대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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