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오랫동안 돌보지 않은 부모나 부모를 학대한 자녀도 예전에는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고의로 살해하거나 유언서를 위조하는 경우처럼 아주 좁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04조의2는 이런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상속권 상실 사유
-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유언으로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행위도 포함)
누가, 언제 청구하나
- 피상속인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뜻을 남긴 경우: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공동상속인 모두에게 사유가 있으면, 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
사유가 있다고 바로 상속권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상속이 시작된 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상속권을 잃습니다.
함께 바뀐 유류분 제도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없어졌고, 민법에서도 그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2026년 3월 개정 민법에는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다른 유류분 쟁점도 반영됐습니다. 상속이 언제 시작됐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건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