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개정된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문장도 새로 들어갔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예전 조문은 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수행한다고만 적었습니다. 이제는 회사 전체의 이익뿐 아니라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사이의 공평한 대우도 이사가 살펴야 할 기준이 됐습니다. 주주 사이의 이해가 갈리는 결정일수록 이사회가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살펴야 할 결정
- 계열회사 간 합병·분할과 합병 비율 산정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
- 지배주주나 그 특수관계인과의 큰 거래
이사회가 남겨 둘 기록
- 안건의 목적과 다른 대안을 비교한 검토 자료를 회의 전에 이사들에게 배포합니다.
- 가격이나 비율이 걸린 안건은 외부 평가의 근거와 그 한계를 함께 기록합니다.
- 소수주주에게 미치는 영향과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의사록에 남깁니다.
-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가 심의와 의결에서 빠졌는지 확인해 적어 둡니다.
개정 조문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관한 판례는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당분간은 결론만큼 판단 과정을 충실히 기록해 두는 것이 이사를 보호하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관련 법령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