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시공사인 의뢰인은 물류창고를 준공했지만, 발주자는 바닥 균열과 누수를 이유로 공사 잔금 지급을 거부하고 하자 보수비를 잔금에서 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과 대응
1차 감정은 바닥 전체를 다시 시공하는 방법으로 보수비를 산정했습니다. 균열 부위만 보수해도 기능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시공 기록과 보완 감정으로 다투었습니다.
누수 일부는 발주자가 준공 뒤 직접 맡긴 설비 공사에서 생겼다는 점을 사진과 작업 일지로 입증해 의뢰인의 책임에서 뺐습니다.
결과
법원은 하자 보수비를 1차 감정액의 3분의 1 수준으로 인정해 상계하고, 나머지 공사 잔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