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은 등기부와 계약서, 공사 도면처럼 서류가 말하는 사건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집을 비우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지켜야 하고,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가온결은 건물의 하자를 다툴 때 감정 단계부터 기술 자료를 직접 검토합니다. 감정인이 무엇을 보고 어떻게 계산했는지에 따라 하자 보수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시행사·시공사, 건물주, 임차인 어느 쪽이든 사건의 위치에 맞춰 대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 상가 임대인이 계약 갱신이나 권리금 회수를 막을 때
- 공사를 마쳤는데 발주자가 대금을 주지 않을 때
- 새 건물에 누수·균열 같은 하자가 생겼을 때
- 매매계약 뒤 상대방이 잔금 지급이나 등기 이전을 미룰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권리관계 확인등기부, 건축물대장, 계약서를 대조해 선순위 권리와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보증금·권리금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 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상가는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근거로 다툽니다.
- 공사대금·하자기성 내역과 변경 공사를 정리해 대금을 청구하고, 하자 감정에서는 보수 방법과 단가를 하나씩 검증합니다.
관련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