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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 Construction

부동산·건설

매매·임대차 분쟁, 공사대금과 하자 소송, 상가 권리금 분쟁까지 부동산과 건설 사건을 맡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등기부와 계약서, 공사 도면처럼 서류가 말하는 사건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집을 비우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지켜야 하고,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가온결은 건물의 하자를 다툴 때 감정 단계부터 기술 자료를 직접 검토합니다. 감정인이 무엇을 보고 어떻게 계산했는지에 따라 하자 보수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시행사·시공사, 건물주, 임차인 어느 쪽이든 사건의 위치에 맞춰 대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 상가 임대인이 계약 갱신이나 권리금 회수를 막을 때
  • 공사를 마쳤는데 발주자가 대금을 주지 않을 때
  • 새 건물에 누수·균열 같은 하자가 생겼을 때
  • 매매계약 뒤 상대방이 잔금 지급이나 등기 이전을 미룰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1. 권리관계 확인등기부, 건축물대장, 계약서를 대조해 선순위 권리와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보증금·권리금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 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상가는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근거로 다툽니다.
  3. 공사대금·하자기성 내역과 변경 공사를 정리해 대금을 청구하고, 하자 감정에서는 보수 방법과 단가를 하나씩 검증합니다.

관련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

FAQ

부동산·건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야 합니다.

이사하기 전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그다음 보증금반환 소송과 경매로 회수합니다.

상가 계약갱신은 몇 년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임차인은 처음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하고, 3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집합건물법은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의 하자는 10년, 그 밖의 하자는 종류에 따라 5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기간은 전유부분은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 등부터 계산합니다.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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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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