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사고팔거나 투자를 받는 일은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보다 그 전의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법률 실사에서 우발채무나 인허가 문제를 찾지 못하면, 거래가 끝난 뒤 그 부담을 인수한 쪽이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가온결은 실사, 거래 구조 설계, 주식매매계약과 투자계약 협상, 주주총회·이사회 절차와 기업결합 신고 검토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영업양도나 합병처럼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거래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까지 미리 계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다른 회사의 지분이나 사업부를 인수하려 할 때
- 투자를 유치하면서 투자계약서 조건을 검토할 때
- 합병·분할·영업양도로 회사 구조를 바꿀 때
- 주주 간 계약이나 경영권을 두고 분쟁이 생겼을 때
-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절차가 적법한지 확인할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법률 실사정관, 등기, 주요 계약, 인허가, 소송, 노무 자료를 검토해 거래 가격과 계약 조건에 반영할 위험을 정리합니다.
- 계약 협상진술 및 보장, 손해배상, 선행조건, 대금 조정 조항을 의뢰인의 위치에 맞게 설계하고 상대방과 직접 협상합니다.
- 회사 절차상법 제374조·제522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이사회 결의, 주식매수청구 절차를 일정표로 관리합니다.
- 신고와 종결기업결합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대금 지급과 주식 이전, 임원 변경 등기까지 거래 종결 절차를 챙깁니다.
관련 법령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상법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