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은 소장을 내기 전에 절반이 정해집니다. 어떤 청구를 누구에게 할지, 증거가 충분한지, 상대방에게 받아 낼 재산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렸다면 소용이 없으므로, 필요하면 소송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소송을 당했다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의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가온결은 판사 출신 변호사가 재판부가 읽는 순서로 서면을 쓰고, 항소심과 강제집행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맡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거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을 때
-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고 답변 기한이 다가올 때
-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을 때
- 주주총회 결의나 이사 선임의 효력을 다툴 때
-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검토할 때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사전 검토청구 원인과 증거, 소멸시효(일반 채권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 5년)를 확인하고 소송과 협상 가운데 어느 쪽이 나은지 비용까지 비교합니다.
- 보전 처분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가처분으로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먼저 막아, 판결 뒤 집행할 재산을 확보합니다.
- 서면과 변론쟁점별로 증거를 묶어 재판부가 한 번에 판단할 수 있는 서면을 쓰고, 증인신문과 감정 절차를 직접 진행합니다.
- 항소와 집행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 여부를 정하고, 확정된 판결은 채권 압류와 부동산 경매로 끝까지 집행합니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민사소송법 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