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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 Commercial Litigation

민사·상사 소송

계약 분쟁, 손해배상, 주주 분쟁부터 가압류·가처분과 강제집행까지 소송의 전 과정을 맡습니다.

소송은 소장을 내기 전에 절반이 정해집니다. 어떤 청구를 누구에게 할지, 증거가 충분한지, 상대방에게 받아 낼 재산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렸다면 소용이 없으므로, 필요하면 소송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소송을 당했다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의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가온결은 판사 출신 변호사가 재판부가 읽는 순서로 서면을 쓰고, 항소심과 강제집행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맡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거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을 때
  •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고 답변 기한이 다가올 때
  •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을 때
  • 주주총회 결의나 이사 선임의 효력을 다툴 때
  •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검토할 때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1. 사전 검토청구 원인과 증거, 소멸시효(일반 채권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 5년)를 확인하고 소송과 협상 가운데 어느 쪽이 나은지 비용까지 비교합니다.
  2. 보전 처분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가처분으로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먼저 막아, 판결 뒤 집행할 재산을 확보합니다.
  3. 서면과 변론쟁점별로 증거를 묶어 재판부가 한 번에 판단할 수 있는 서면을 쓰고, 증인신문과 감정 절차를 직접 진행합니다.
  4. 항소와 집행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 여부를 정하고, 확정된 판결은 채권 압류와 부동산 경매로 끝까지 집행합니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민사소송법 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FAQ

민사·상사 소송
자주 묻는 질문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원칙적으로 진 쪽이 인지대, 송달료, 대법원 규칙이 정한 범위의 변호사 보수 같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일부만 이기면 법원이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다만 실제로 쓴 변호사 비용 전부를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하려면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나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2025년 3월부터는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요?

확정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상대방의 재산을 찾고, 예금 압류나 부동산 경매로 채권을 회수합니다.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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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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