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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 Inheritance

가사·상속

이혼과 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상속포기·한정승인까지 가족의 재산 문제를 정리합니다.

가족 사이의 분쟁은 감정과 재산 문제가 함께 얽혀 있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가온결은 가족 회사 지분, 부동산, 해외 자산처럼 재산 구조가 복잡한 사건을 기업·부동산 변호사와 함께 검토합니다. 최근 도입된 상속권 상실 제도처럼 바뀐 법도 사건마다 적용 여부를 따져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려 할 때
  •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비율과 양육권을 다툴 때
  • 형제자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되지 않을 때
  •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많이 주었을 때
  • 돌아가신 분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1. 재산 조사재산명시·사실조회 신청으로 상대방 명의의 예금, 부동산, 주식, 보험을 찾고, 필요하면 가압류로 처분을 막습니다.
  2. 재산분할·기여분혼인 기간의 기여나 부모 부양·간병의 기여를 자료로 정리해 재산분할 비율과 기여분을 주장합니다.
  3. 유류분 청구·방어생전 증여와 유증을 정리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고, 반환 청구 기한인 1년과 10년을 넘기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4.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재산과 빚을 조사해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가운데 맞는 방법을 정하고 가정법원 신고를 대리합니다.

관련 법령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FAQ

가사·상속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면 재산은 반으로 나누나요?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법원은 재산을 모으고 지킨 과정에서 각자 기여한 정도, 혼인 기간, 나이와 직업 등을 함께 보고 비율을 정합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도 상대방이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은 효력을 잃었고, 민법에서도 삭제됐습니다. 현재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3분의 1입니다.

부모님 빚을 나중에 알았는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일 때 상속받았다면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습니다.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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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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